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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조건, 금리, 신청방법)

by 베네핏98 2024. 1. 18.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조건 및 금리 그리고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목차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 대상자 및 조건

    1.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지불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2. 나이 및 세대주 요건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복무기간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대출 가능

     

    3. 세대주 및 무주택 조건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단, 임차중도금대출 중복 예외 허용

     

    5. 소득 및 자산 조건

    소득이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자산이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4년 기준 3.45억원)

     

    6. 신용도 조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에서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이 남아있지 않은 자 부부에 대한 대출 제한 내규가 없는 경우

     

    7.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대출 불가 대출신청 물건이 해당 목적물이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할 경우 대출 가능

     

    8. 중소기업 관련

    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청년창업자 대출제외 사항: 대기업 소속,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인 경우 대출 불가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대출한도

    1.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2.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주택.

     

    3. 대출 한도

    • 호당 대출 한도 : 1억원
    •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 계약: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 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 금리 및 이용기간

    아래는 주택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의 대출 조건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목 내용
    대출금리 1.5%
    1회 연장시 금리 유지 1.5%(단,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우에도 1.5% 유지)
    2회 연장부터 적용 금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기본금리(변동금리)
    가산금리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자세한 내용은 기금포탈의 안내 참고
    이용기간 2년씩 (4회 연장, 최대 10년 가능)

    *정확한 내용은 기금포탈에서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에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 상환방법 및 고객부담비용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 종류별 안내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과 은행 각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취급영업점 및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및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필요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소득 금액증명원
    •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재직회사 사업자 등록증
    • 주 업종 코드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
      - 단독 세대주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원 필요

     

    신청방법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로 편한 방법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1. 개인상품
    2. 주택전세자금대출
    3.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4. 대출신청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의 오프라인 신청 가능 은행을 확인하고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 은행 리스트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 대출계약 철회 및 유의사항

    대출계약 철회

    • 대출계약 철회 가능 기일은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대출계약 철회 시 채무자가 원금, 이자, 부대비용 전액 반환해야 효력 발생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 시 본 대출금 상환
    • 본 대출상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 상담 :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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